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이유는 과거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기초노령연금이 아닌 기초연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여 지급받는 연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두 연금 모두 동시에 수령이 가능한지,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이 적은(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노령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시기에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수령나이가 되면 평생 받는 연금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 노령연금 |
소득 하하위 70% 만 65세 이상,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 |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나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1953 ~ 1956년생 | 1957 ~ 1960년생 | 1961 ~ 1964년생 | 1965 ~ 1968년생 | 1969년생 ~ |
수급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가 다르다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이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제외하고 그 금액에서 30%를 추가공제 한 후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부채를 차감하여 그 금액에 연 4%를 곱하여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하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하지만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되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7, 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여기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텐데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도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만 65세 이상이 되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에 충족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두 연금 모두 노후생활에 꼭 필요한 급여이니 만큼 어떠한 연금인지 인지하고 있어야하며, 수급자격에 대해서도 알고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 최신) (0) | 2023.08.25 |
---|---|
실업급여 조건 (2023 최신) (0) | 2023.08.25 |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 최신) (0) | 2023.08.24 |
코레일 기차표 예매 (2023 추석 기차표) (0) | 2023.08.23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 최신) (0) | 2023.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