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선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연체전 채무를 조정하는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을 조정하는 프리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를 한 채무자를 위한 개인워크아웃 총 3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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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과 법원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법원에서의 채무조정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우선 회생과 파산을 알아보기 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장점은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며, 신청비 5만원 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하며,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여 방문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이하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이하여야하며,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으며,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의 경우 약정이자율로 하며, 최고이자율이 연 15%이기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란 1 ~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여야 프리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시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으며,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읭 30 ~ 70% 범위내에서 인하하되, 최고이자율은 연 8%, 최저이자율 연 3.25%로 적용하고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이하입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여야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장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으니 현재 3개월 이상 연체 된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으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0 ~ 70%,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드렸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신청이 간편하고 비용이 적으니 현재 연체로 힘드신 분들이라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 - 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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