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제도 안내드리겠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 현재 상환이 어려우신 분이나 상환기간 연장, 분활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원하신다면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제도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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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무조정을 연계하고 있으며, 현재 자금이 필요하다면 긴급생계비 신청을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생계비 신청의 경우 무직자, 연체자 등 모든 사람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 안내
서민금융진흥원은 채무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을 지원하여 상환조건을 개선하고 신용점수 상승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 채무액을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제도의 분할상환제도, 분할상환유예제도, 신용회복제도, 개인회생제도,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5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분할상환제도
분할상환제도의 경우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 구입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햇살론 채무를 1백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며, 초입금 10만원 이상 일시납이 가능해야합니다.
분활상환제도를 이용 시 약정 시 신용불량정보 조기해제되며, 연체이자 발생이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일정조건 충족 시 분할상환약정 전 발생한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약정기간 동안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조치가 중단됩니다.
2. 분할상환유예제도
분할상환유예제도는 분할상환 중 일시적 어려움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금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이 분할상환 혜택 취소 없이 일정기간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가능 대상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분할상환제도를 이용 중이며, 분할상환유예 신청일까지 분할상환금 연체가 없어야합니다.
상환유예 신청 가능 기간은 최대 2년이며, 분할상환 혜택은 유지됩니다.
3. 신용회복제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 금융사에 있는 연체금 또는 연체 예상금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하여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어야하며, 채무의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신규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이여야하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합니다.
신용회복 시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되며, 신용불량정보 및 연체정보가 조기해제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제도
법원을 통해 상환해야 할 채무액을 조정 받는 제도로,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대상은 일정합 수입이 있는 자로써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여야합니다. 또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입니다.
개인회색 면책결정 이후 남은 채무액은 모두 면제가 가능하며, 변제계획 인가결정 시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법원의 금지 명령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5.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연체금의 채권기관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상환 여건을 개선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을 채권자로 하는 연체금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이며, 상환능력에 따라 일부 채무가 감면되고 최대 10년간 연체금을 매월 나눠서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채무조정제도 안내드렸습니다. 현재 많은 대출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대출갈아타기 보단 채무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더 나은 삶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조정을 받고 있으니 상담이라도 꼭 한 번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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