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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최신)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 분들은 아마도 지금쯤이면 대부분 환급을 받으셨을텐데요, 대부분 6말 경 모두 환급금이 지급되지만, 7월 초까지도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한급금을 받지 못한 소득자가 255만명으로 그 금액만 2,744억에 이른다고하는데요, 본인의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도 조회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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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어 두 번에 걸쳐 환급계좌로 입금이 되는데요, 소득세의 경우 6월 말 경부터 7월초까지 입금이되며, 지방세의 경우 7월 말 경부터 8월초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6월 19일 기준으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급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변친구나 직장동료들은 환급액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세자 주소지에 따라 관할 세무서가 다르며, 관할세무서의 업무처리 상황에 따라 입금이 조금 빠를수도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7월초까지 기다리시면 정상적으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

 

5월 31일까지 기한 내 신고를 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6월 말 ~ 7월 중순 사이입니다.

 

5월 31일을 추가하여 6월 1일 이후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신고 후 2 ~ 3개월 후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확인하 환급금 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경우 환급금에서 차감 후 지급이 되었을 것이며, 본인도 모르는 체납액이 종종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좌 입금이 아닌 현금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집으로 우편이 왔을텐데요, 이 우편을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하여 우편이 집으로 와 현금으로 수령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편에 적힌 기간을 확인하여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시거나 혹은 신고할 때 확인한 금액 보다 적게 들어왔을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 후 마이홈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이 뜹니다. 환급금 대상자인 경우 환급란에 환급금 지급액이 표시될 것이고요, 만약 아직 조회된 내역이 없다면 6월 말쯤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직접 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도 절세를 위해서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자와 조금 다른데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할게요.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알아두어야 종합소득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세금은 소득의 종류와 소득액에 따라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개인 근로자의 경우 1년치 소득에 종합소득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정해지며, 연간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하고 난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는데 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1 ~ 2022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이렇듯 과세표준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기도 환급받기도 하기에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득공제란 종합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소득공제
기본공제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공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
위탁아동(해당연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으로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장애인(연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추가공제 추가인적공제 경로우대자 공제(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
장애인 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베부금 납부액 또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마치고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 세액이 계산되면 거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분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출산, 입양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7세 이상(7세 미만 취악아동 포함) 자녀
기본공제대상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50세 미만은 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50세 이상은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100만원 한도)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7만원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및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꼼꼼히 확인하시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