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이거나 혹은 곧 만 65세가 될 분들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 두시면 노후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라면 누구나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소득하위 0%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및 재산인정액이 하위 70%이하이면서 국내에 거주하여야 됩니다.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2023년 | 2024년 | 2025년 |
1958년생 | 1959년생 | 1960년생 |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0.000원 | 3,232,000원 |
여기서 소득 및 재산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을 이야기하며,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테니 포스팅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원 공제) X 70%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드립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소득 : 기타서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및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ex)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보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이러한 소득평가액 계산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이고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매달 국민연금으로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200만원) - 108만원) X 70% + 기타소득(30만원)을 적용하여 94.4만원이 됩니다.
부부가구이고 본인 근로소득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만원이 있는 경우 본인의 월소득평가액을 계산하고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을 계산하여 더해야합니다.
본인 월소득평가액 = (근로소득(200만원) - 108만원) X 70% + 기타소득(30만원)으로 94.4만원이며, 배우자는 (근로소득(150만원) - 108만원) X 70%로 29.4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월소득평가액은 123.8만원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인 주거유지 비용이 공제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공제액이 다릅니다. 일반재산은 부동산, 토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증권, 연금저축, 보험, 이자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ex)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공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ex)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 ex)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그리고 가구의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합에서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차감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곱하여 여기에 12개월을 나누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만약 여기서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면 그 가액 그대로 재산소득환산액에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3,000cc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를 의미하며,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이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을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를 적용합니다.
이렇게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매월 국민연금으로 55만원을 받고,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대도시에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150만원) - 108만원공제) X 70% + 기타소득(55만원) = 844,000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4% /12를 적용한다면,
{(6억원 - 1억 3,500만원) + 1억원 - 2,000만원)} X 4% / 12 = 1,816,666원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844,000원 + 1,816,666원 = 2,660,666원입니다.
이로써 이 분의 경우 단독가구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부부가구라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무연금자,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 이하 이신 분,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323,180원, 부부가구는 517,080원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이 외의 분들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지게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상관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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