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 최신)

기초연금 수급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이거나 혹은 곧 만 65세가 될 분들이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 두시면 노후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미수령 환급금 조회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라면 누구나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소득하위 0%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및 재산인정액이 하위 70%이하이면서 국내에 거주여야 됩니다.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

2023년 2024년 2025년
1958년생 1959년생 1960년생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0.000원 3,232,000원

 

여기서 소득 및 재산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을 이야기하며,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테니 포스팅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원 공제) X 70%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드립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사업소득 : 기타서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및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ex)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보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주택시가표준액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5억원 20억원
무료임차소득 39만원 45.5만원 52만원 58.5만원 65만원 97.5만원 130만원

 

이러한 소득평가액 계산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이고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매달 국민연금으로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200만원) - 108만원) X 70% + 기타소득(30만원)을 적용하여 94.4만원이 됩니다.

 

부부가구이고 본인 근로소득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만원이 있는 경우 본인의 월소득평가액을 계산하고 배우자의 월소득평가액을 계산하여 더해야합니다.

 

본인 월소득평가액 = (근로소득(200만원) - 108만원) X 70% + 기타소득(30만원)으로 94.4만원이며, 배우자는 (근로소득(150만원) - 108만원) X 70%로 29.4만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부의 월소득평가액은 123.8만원입니다.

 

 

내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인 주거유지 비용이 공제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공제액이 다릅니다. 일반재산은 부동산, 토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증권, 연금저축, 보험, 이자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ex)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공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ex)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

ex)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그리고 가구의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고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합에서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차감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곱하여 여기에 12개월을 나누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만약 여기서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면 그 가액 그대로 재산소득환산액에 적용합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3,000cc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를 의미하며,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이 있습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을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4%를 적용합니다.

 

이렇게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매월 국민연금으로 55만원을 받고,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대도시에서 시가표준액 6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150만원) - 108만원공제) X 70% + 기타소득(55만원) = 844,000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4% /12를 적용한다면,

{(6억원 - 1억 3,500만원) + 1억원 - 2,000만원)} X 4% / 12 = 1,816,666원

 

3.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844,000원 + 1,816,666원 = 2,660,666원입니다. 

 

이로써 이 분의 경우 단독가구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부부가구라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기초연금 금액은 무연금자,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 이하 이신 분,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323,180원, 부부가구는 517,080원을 매월 지급받습니다. 

 

이 외의 분들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지게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상관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