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시기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일반환급일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조기환급의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혹시 5년 동안 환급세액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령 환급금 조회를 통해 내가 받지 못한 환급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물건 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국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 중 하나입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정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 세액이 60만원이라면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은 40만원이고, 1월 확정신고 후 30일 내 20만원(60만원 - 40만원)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일 경우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2.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할 때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일 때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 기간 | ||||
계속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 | 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
법인사업자 | 1기 | 예정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1일 ~ 4월 25일 | |
확정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2기 | 예정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0월 25일 | ||
확정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ㅇ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계속사업자와 동일 |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일부터 폐업일까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사업자 구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 금액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세율 | 10% | 1.5 ~ 4% |
세액 계산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 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 매입액(공급대가)의 0.5%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신규사업자 및 전년도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발급 불가 |
<간이 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1년 7월 1일 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럽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판단하여 과세유형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천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도 1년 환산 공급 대가가 8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해서 일반 과세자로 남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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