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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 최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9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3년 1월 ~ 6월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9월 반기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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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하는데요, 나의 가구유형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한 후 재산과 총소득이 부합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우선 본인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알아야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이 혼자사는 가구를 이야기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와 함께사는 가구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를 홑벌이 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를 맞벌이 가구라고합니다.

 

이제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인지 알았다면 가구원 합계 재산과 총소득금액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해야하는데요, 우선 재산의 경우 가구유형에 상관 없이 2.4억원 미만이여아합니다. 총소득금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4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4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600만원 ~ 3,8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어야하며, 가구원과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우선 신청할려는 자의 가구유형을 먼저알아야하는데요, 가구유형은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단독가구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와 신청인이 각각의 근로소득이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혼자사는 가구라고 보시면됩니다.

소득의 경우는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여야합니다. 이때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 이자소득, 배당, 연금소득 모든 소득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재산은 2.4억원 미만이여야하고요, 만약 재산이 1.7억원 ~ 2.4억원이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또한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4억원의 주택을 2억원을 대출을 내서 구매를 했다면 부동산 자산을 4억원으로 봅니다. 재산의 종류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각종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을 총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신청할 수가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단 시행하는 이유자체가 열심히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가구를 분리하기도 하는데요, 단독가구여도 소득이 2,200만원 이하여야 해당하기에 웬만한 직장인분들은 신청하기가 힘들죠.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홈택스에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며, 만약 신청자라면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라고 우편이나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에 맞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되면 신청자분들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니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는데 신청자격이 되나 궁금하다면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나뉘어지는 이유가 궁금하실텐데요,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반기신청을 하신분들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없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경우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금액에서 35%를 제외하고 지급되는데요, 이 이유는 7월 이후의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선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6월말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은 예상금액 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금액은 산정액의 35%를 제외 하고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는데요, 이때 하반기 소득이 변하여 먼저 받은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많다면 환수해갈 수 있으며, 더 지급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한 금액 확인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현재 22년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기한 후 신청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약 10% 인상 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는 33.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단독구가는 165만원으로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에 맞춰 인상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만 보아도 작년에 최대 지급액이 300만원이였으나 올해는 330만원으로 10%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홈택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요,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했을 당시의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RS, 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로 총 3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PC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세청 상담센터 1544 - 9944를 통해 안내에 따라 대상자를 확인하여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기신청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자동신청 등의 신청방법도 출시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의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7월 ~ 12월 소득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 말
2022년 전체 소득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8월 말 
2023년 1월 ~ 6월 소득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말
정기분 마감 기한 후 신청(2022년 소득)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10월 ~ 2024년 1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모바일 안내문 열라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 안내문 큐알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 앱'에서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신청도움서비스 위의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근로장려금 Q&A

 

Q. 2022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이번 5월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A.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장려금 신청을했기 때문에 이번 5월에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금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정산하고 환급합니다.

 

Q.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이 온거죠?

A.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Q.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2022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2023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2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근로 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단독가구 : 3만 ~ 150만원

홑벌이 가구 : 3만 ~ 260만원

맞벌이 가구 : 3만 ~ 300만원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하나요?

A. 하반기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올해 8월에 정기신청분과 함께 심사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 환수가 발생되는 경우 환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의 순서에 의해 환수 합니다.

1.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2. 다음 5년 동안 근로 및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소득세로 납부 고지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려드렸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 되면 안된다고 안내를 받게 되니 신청안해 볼 이유가 없으니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였지만 정기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못하였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 금액의 90%만 지급되니, 꼭 5월 한 달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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