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안내드리겠습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데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맞아 본인이 근로자열금 지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면 5월 정기신청을 맞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 또는 고지서를 받으셨을텐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이나 혹여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및 신청자격 알려드릴테니 잘 확인해보시고 5월에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대부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라면 5월 전 문자 또는 고지서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전산 오류 등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나 받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에 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 후 상단의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탭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를 선택하시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유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아니라면 애초에 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맞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 모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는 것이아니고 추후에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일단 신청하셔도 불이익은 없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자인지 모르겠다면 일단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전 우선 본인의 가구유형을 알아야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부부가구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본인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단독가구의 경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분들이 단독가구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본인은 단독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단, 주민등록표상 등록이 되어있어야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둘 다 연소득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 속하지 않는 다면 모두 단독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정한 단독가구의 재산과 소득기준에 충족한다면 주민등록상을 같이 하더라도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다면 모두 단독가구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4만원 ~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의 경우 4만원 ~ 3,2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의 경우 600만원 ~ 3,800만원 이하라면 소득조건에 충족하게 됩니다.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이 70세 이하이며 부양자녀가 없고 단독가구 소득기준에 충족한다면 단독가구로써 근로장려금 신청이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연소득 100만원 이상이라면 단독가구로써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재산기준의 경우 2024년의 경우 2023년 6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이하여야합니다. 여기에는 부채도 포함이 됩니다. 재산의 경우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위에 근로장려금 가구원 기준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여도 단독가구 소득기준에 부합한다면 단독가구로써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이야기했는데요, 재산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가구원 모두 확인하는 것이기에 만약 주민등록상 같이하는 사람이 재산이 있다면 단독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기준이 충족되지 않기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단, 위의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2024년 기준 2023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을 진행하는자분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5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을 택하여 5월 1일 ~ 5월 31일 06:00~ 24:00시 사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544-9944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때 받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ARS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방법인데요, 홈택스는 PC로 가능하며 손택스는 핸드폰 어플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 로그인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간편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은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여 양식을 모두 작성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고지서에 있는 QR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을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 등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모두 신청하기 어렵다면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평일 09:00 ~ 18:00 사이에 신청해야하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 신청자분들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신다면 향후 2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 이용하고 싶다면 5월 정기신청때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9월말에 지급이 완료되는데요, 8월 말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한다면 신청 후 4개월 뒤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의 경우 6월말 경, 상반기 신청의 경우 12월 말경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청 후 3개월 뒤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4개월 뒤입니다. 지급일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마다 다르니 참고하시고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구에서 근로장려금은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기에 위의 그래프를 보고 어떤 가구로 신청해야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어 현명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감액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 이상이된다면 정산 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하게 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5% 제외 된 95%만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이 참감되며,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금액 30% 한도로 체납액에 자동 납부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의 경우는 본인의 근로장려금 35%만 먼저 지급되고, 최종적으로 6월말에 정산되어 본인의 근로장려금(상반기때 받은 장려금 차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안내드렸습니다. 잘 확인하시어 5월 정기신청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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